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-477(2014.12.10.), 및 상속증여-0417(2015.04.2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피상속인은 지방공무원으로 ’14년 정년퇴직 이후 ’19년 질병으로 사망하였음
○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지방행정공제회에 정기예금이 있었음
2. 질의내용
○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
【금융재산 상속공제】
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
뺀 가액(이하 이 조에서 "순금융재산의 가액"이라 한다)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
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,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.
1.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
2.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: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
②
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
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12.15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
【채무의 입증방법등】
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금융회사등(이하 "금융회사등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5.2.3.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
【금융재산 상속공제】
①
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"이란 금융
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·적금·부금·계금·출자금·신탁재산(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)
·보험금·공제금·주식·채권·수익증권·출자지분·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1997.12.31, 1998.12.31, 2005.8.5, 2008.2.29, 2010.2.18, 2015.2.3>
②
법 제2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"란 주주등
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. <개정 2012.2.2>
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12.31, 2008.2.29>
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"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. <신설 1998.12.31, 2010.2.18., 2015.2.3>
4. 관련 사례
○
상속증여세과-477, 2014.12.10.
군인공제회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19조제1항에서 정한 「금융실명거래
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
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(1년 만기 정기예금)에 대해서는 같은 법
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.
○
상속증여-0417, 2015.04.21.
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
되어 있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
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